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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바른 광고전송 예시

표시의무 준수 광고 예시

SMS 및 MMS 광고

이때,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, 통일된
하나의 번호만 기재가능하나, 반드시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이 되는 번호이어야 하며 요금도 수신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.

음성광고(ARS 등)

발신번호는 실제 광고전화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.

음성광고내용

이때,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하여도
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, 통일된 하나의 전회번호만 기재가능

전화광고 전송시 표시사항

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)

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저보를 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  • 1.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
  • 2.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
'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'은 다음의 위치에 명시한다.

SMS 및 MMS 광고

: 본문 시작부분에 명시

음성광고

: 광고내용 시작 전에 안내

전송자 명칭은 수신자가 재회 및 서비를 이용했거나 사전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어야 한다.
약칭을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올바른 전송자 명칭표기로 볼 수 없다.
따라서 수신자가 업체명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라면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상위 업체명(예: 이통사)을 병행 표기한다.

SMS 및 MMS 광고
  •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시: 회신번호란('from')에 입력
  • 060 특수번호 홍보 시 : 본문전송자 명칭에 이어 명시하고, 회신번호란에 060 특수번호 및 URL 등 과금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며 만약의 직과금 분쟁소지를 예방한다.
URL-SMS 및 MMS광고

본문 전송자 명칭에 이어 명시하고, 회신번호란에는 080 등 수신거부번호 입력

음성광고

전송자에게 명칭에 이어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