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때,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, 통일된
하나의 번호만 기재가능하나, 반드시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이 되는 번호이어야 하며 요금도 수신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.
발신번호는 실제 광고전화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.
이때,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하여도
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, 통일된 하나의 전회번호만 기재가능
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저보를 수신자의 전화·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'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'은 다음의 위치에 명시한다.
: 본문 시작부분에 명시
: 광고내용 시작 전에 안내
전송자 명칭은 수신자가 재회 및 서비를 이용했거나 사전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어야 한다.
약칭을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올바른 전송자 명칭표기로 볼 수 없다.
따라서 수신자가 업체명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라면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상위 업체명(예: 이통사)을 병행 표기한다.
본문 전송자 명칭에 이어 명시하고, 회신번호란에는 080 등 수신거부번호 입력
전송자에게 명칭에 이어 안내